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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대전청년하우스
정책번호 2025051400540021081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옛 외국인유학생기숙사 누리관을 리모델링하여 대전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대상 기숙사 조성 및 운영

□ 위치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도룡동)
□ 규모 : 지상 1층 ~ 10층, 연면적 7,043㎡, 1실 18.41㎡
□ 시설 : 공유라운지 등 공유공간 11개소
□ 입주기간 : 2년
※ 입주 기간 만기시 연장은 1년씩 최대 2회 가능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가능)
□ 입주부담금
○ 보증금 : 1,000,000원
○ 임대료 : 250,000원
○ 관리비 : 20,000원(인터넷 및 보안 등 이용료)
○ 공과금 : 별도(전기, 가스, 수도 등)
○ 정기주차권 : 10,000원 / 정기주차권은 주차 희망자에 한함. 입주민외 차량의 경우 정기주차권 발급불가
□ 배치가구 : 침대, 냉장고, 옷장, 책상, 의자, 신발장, 시스템에어컨, IP-TV, WIFI
※ 객실 난방방식은 천장형 에어컨 이용 방식임 (바닥에 별도 난방없음)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상시(만실 시 입주대기)

□ 접수방법 ※ 접수 전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년하우스 홈페이지 - 입주문의
○ 이메일접수 : youthhouse.d@gmail.com로 제출
※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스캔본으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되며,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사진파일 제출 불가
○ 현장접수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 (도룡동)
※ 대리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입주자, 대리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daejeonyouthhouse.co.kr/
제출 서류 □ 청년근로자
1.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개인) / 서식 1
2.재직증명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빙 1부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등)
5.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장애인실 희망 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증명서 등)
7.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서식 3
※ 2, 5, 6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로 제출
※ 프리랜서의 경우, 2번 서류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로, 4번 서류는 통장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대체 (별첨 3 참고)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중소기업
1.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기업) / 서식 2
2.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사본 1부
4. 청년근로자 고용관련 증빙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5. 매출관련 증빙 1식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
6.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서식 3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문의 : ☎ 042-863-2030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