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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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50200540021077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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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
소득 |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2023.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대출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등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이자지원사업 기수혜자 |
신청 절차 |
25년 신규모집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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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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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anbang.daegu.go.kr/youthBeotim/businessOverView.do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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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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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과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