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서울 청년수당 |
---|---|
정책번호 | 2025051900540021085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연령 기준) 19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기타 조건)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사업 내용) 금전적 지원 및 성장 지원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생애 1회 지원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 지원 제공 ㅇ (사업비) 60,297백만원 (지방비 60,297백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3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학력 | 고교 졸업, 대학 졸업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청년사업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