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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정책번호 20250522005400210868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1월 31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