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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정책번호 20250522005400210870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청년들을 개발도상국 현지에 파견하여 봉사활동 수행
ㅇ 국내 사전 교육을 마친 후 파견국의 현지 수요에 맞도록 팀 배치
ㅇ 귀국 단원 대상으로 취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통한 진로 모색 연계

□ 파견지역 : 라오스, 우주베키스탄 (파견기간 1개월)

□ 지원내용 : 해외 체재비(주거비, 생활비), 항공료, 의료 지원 서비스 등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5월 01일 ~ 2025년 05월 20일
지원 규모(명) 13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한부모가정
추가사항 □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ㅇ 연령 기준 : 만19세~39세
- 모집공고일 기준 1985.5.2. ~ 2006.5.1. 사이의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년까지 지원연령 확대(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
ㅇ 소득 기준 : 무관
ㅇ 우대 사항 : 서울시정기여자, 사회배려층(취약청년) 가산점 부여
참여 제한 대상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ㅇ (사업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청년기본법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 4조 (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의 국제협력)

ㅇ (추진 경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일반회계 편성) : ʼ23. 12.
-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용역(ʼ24. 4.)
- 파견국(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 완료 : ʼ24. 4.
- 봉사단원 모집 홍보 및 접수 : ʼ24. 5.
- 봉사단원 선발 : ʼ24. 6. 18.
- 사전 국내 교육 실시 : ʼ24. 6.~7.
- 봉사단원 현지 파견 및 1개월간 봉사활동 진행 : ʼ24. 7. ~ 8.
- 귀국 : ʼ24. 8.6.
- 후속 조치 : ʼ24. 8.5. ~10. 7.
-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을 통한 공식 활동 마무리 : ʼ24. 8.26.

ㅇ (사업 기간) ‘23년 ~ (계속사업)

ㅇ (사업비) 1,080백만원 (지방비 1,080백만원)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