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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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41600540021071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 ~ 만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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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의왕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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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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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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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1.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
신청 사이트 | https://uiwang.familynet.or.kr/center/ |
제출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의 통장사본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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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왕시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