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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번호 2025040700540021069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기도 의왕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보건소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