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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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40700540021069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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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의왕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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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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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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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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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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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소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