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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40300540021068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사업 운영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참여 제한 대상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심사 및 발표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함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대전광역시
참고사이트 1 https://www.socialservice.or.kr/
참고사이트 2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