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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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32500540011065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의료비 현금 지원, 지급보증 -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 1인당 최대 체외수정은 11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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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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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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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지원신청→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의료기관 시술→의료비 신청→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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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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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e-health.go.kr/ |
제출 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4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첨부서류가 추가되어 주소지 보건소 상담 필요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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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인구아동정책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