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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번호 2025032500540011065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의료비 현금 지원, 지급보증
-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 1인당 최대 체외수정은 11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지원신청→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의료기관 시술→의료비 신청→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e-health.go.kr/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4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첨부서류가 추가되어 주소지 보건소 상담 필요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