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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번호 20250316005400210622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