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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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31600540021063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5192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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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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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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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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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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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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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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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건축기획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