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닫기

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번호 2025030500540011059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3월 06일 ~ 2025년 03월 13일
지원 규모(명) 2000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득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학력 고교 졸업, 대학 졸업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참여 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심사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61&sc_detailAt=&pageIndex=1&orderBy=regYmd+desc&tabKind=201&pwKind=&sc_pbancSe=&sc_pbancSeCd=012&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1&sc_pstSn=2503040001&sc_rvwSn=0&sc_userId=&sc_ntcPstYn=&sc_delYn=&sc_ctgry=&useYn=&sc_faqCtgryCd=005&sc_qnaCtgryCd=004&sc_plcyQnaSn=0&pstSn=&recordCountPerPage=10&sc_wDateS=&sc_wDateE=&sc=&sw=
제출 서류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문의처
ㅇ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ㅇ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61&sc_pbancSeCd=012&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1&sc_qnaCtgryCd=004&sc_faqCtgryCd=00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