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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번호 2025022700540021057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최장4년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득 공고문 참조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
- 청년기준 : 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 여부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 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심사 및 발표 ○ 신규임차계악
- 2025. 4. 11.(금)

○ 갱신임차계약
- 신청월(3, 5, 7, 9, 11월 중 해당월)의 말일/ 3월1일~10일 신청자는 3월 31일 발표

○ 연장신청 : 별도안내
신청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발급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취준생:부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 임대차계악서(갱신임차계약인 경우)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 본인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신규임차계악
(신규물건지 계약 전)
- 상반기 : 2025. 3. 17.(월) 09:00 ~ 3. 26.(수) 18:00 / 10일간
- 하반기 : 미정

○ 갱신임차계약
(기존계약 연장이거나 해당주택 첫 계약이더라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등이 필요한 경우)
- 2025. 3. 1.(토) 09:00 ~ 3. 10.(월) 18:00 (계약갱신일 ’25.1.16.~3.10일인 경우)
- 2025. 5. 1.(목) 09:00 ~ 5. 10.(토) 18:00 (계약갱신일 ’25.3.16.~5.10일인 경우)
- 2025. 7. 1.(화) 09:00 ~ 7. 10.(목) 18:00 (계약갱신일 ’25.5.16.~7.10일인 경우)
- 2025. 9. 1.(월) 09:00 ~ 9. 10.(수) 18:00 (계약갱신일 ’25.7.16.~9.10일인 경우)
- 2025. 11. 1.(토) 09:00 ~ 11. 10.(월) 18:00 (계약갱신일 ’25.9.16.~11.10일인 경우)

○ 연장신청 : 만료예정일 45~30일 전(수시)
주관 기관 청년정책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