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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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정책번호 2025022100540021053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선착순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득 무관
학력 고교 졸업, 대학 졸업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통장사본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