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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5022000540021051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참여 제한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심사 및 발표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anbang.daegu.go.kr/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청년여성교육국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