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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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5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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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제천시 |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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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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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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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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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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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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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천시 |
운영 기관 | 제천시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