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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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51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시행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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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괴산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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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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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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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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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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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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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괴산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