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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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51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농업인(만19세 ~ 만49세 이하)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 최대 3년간(분기별 지급)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실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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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괴산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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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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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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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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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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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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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괴산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