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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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49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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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제천시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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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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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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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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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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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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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천시 |
운영 기관 | 제천시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