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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22000540021049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충청북도 제천시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천시
운영 기관 제천시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