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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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49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실시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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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괴산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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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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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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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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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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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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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괴산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