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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정책번호 20250219005400210471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3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소득 무관
학력 기타
전공 기타
취업상태 기타
특화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충청북도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