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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정책번호 2025022000540021047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5월 20일 ~ 2025년 12월 12일
지원 규모(명) 48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9세
거주지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참여 제한 대상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심사 및 발표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주관 기관 충청북도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chungbuk.go.kr/young/selectBbsNttView.do?key=1283&bbsNo=174&nttNo=3075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