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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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47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5월 20일 ~ 2025년 12월 12일 |
지원 규모(명) | 480명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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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참여 제한 대상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
신청 절차 |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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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
기타 정보 |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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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chungbuk.go.kr/young/selectBbsNttView.do?key=1283&bbsNo=174&nttNo=3075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