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작은 결혼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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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22000540021047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 범위(안) :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주례, 답례품, 청첩장, 혼주 예복, 폐백 등 결혼식 전반 비용 포함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5월 20일 ~ 2025년 12월 12일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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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비용기준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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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메일 : qudwls0812@korea.kr □ 100쌍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 :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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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작은 결혼식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
신청 사이트 |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
제출 서류 |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동의서 □ 항목별 세부비용 내역서 □ 결제 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므로 불필요 □ 각 항목별 계약서 및 각 항목별 업체발행 정산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미제출 |
기타 정보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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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운영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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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