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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219005400210469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가족돌봄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 및 해당가족
*자기돌봄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 나이(19-39세) 적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 240명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수시모집
(보건복지부 청년on
www.mohw2030.co.kr)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충청북도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