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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5021900540021045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31일 ~ 2025년 01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참여 제한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
심사 및 발표 분기별 신청 및 3, 6, 9, 12월 20일 지출
신청 사이트 https://anbang.daegu.go.kr/hopeHousing/businessOverView.do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유출솔루션에 의해 차단될 시 JPG, ZIP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통장사본 (이자지원을 받을 계좌)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계좌표기)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여신거래내역, 기간별 대출계산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주택과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