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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조기재취업수당
정책번호 20250212005400110432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지급기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지급 제외 요건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참여 제한 대상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심사 및 발표 심사 후 개별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24.go.kr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work24.go.kr
참고사이트 2 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