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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번호 202501230054001104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①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은 소득요건 없음 ② 소득요건 미충족 일반예술인도 다른 문화예술용역 계약과의 소득합산 시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1. 실업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2.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참여 제한 대상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2. 65세 이상 신규계약자(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미지급)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ㆍ예술인>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 방문 신고: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제출 서류 (자격취득 등 신고)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급여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임.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8%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0.8%)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ork24.go.kr
참고사이트 2 http://kawf.kr/aei/ar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