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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정책번호 20250123005400110385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labor.moel.go.kr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40100074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