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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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23005400110385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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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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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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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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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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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labor.moel.go.kr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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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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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40100074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