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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71800540021140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사업 운영 기간 2025. 1. ~ 12.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5월 07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25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주소: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참여 제한 대상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1단계(온라인 신청) → 2단계(자격검증·선정)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3단계(지원금 지급) → 4단계(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심사 및 발표 ○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내 선정
○ 신청일로 1개월 이내, 인천청년포털 및 개별문자 통보(※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