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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11600540021030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13일 ~ 2025년 12월 19일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1월 13일 ~ 2025년 12월 19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49세
거주지 경상남도 의령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심사 및 발표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신청 사이트 https://www.uiryeong.go.kr/youthcenter/board/view.uiryeong?boardId=BBS_0000533&menuCd=DOM_000002001001004000&startPage=1&dataSid=1099552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운영 기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참고사이트 1 https://www.uiryeong.go.kr/board/view.uiryeong?boardId=BBS_0000070&menuCd=DOM_000000203003001001&startPage=2&dataSid=316445&gosiNo=32917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