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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115005400210279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2년~2027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남동구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