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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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1500540021027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2년~2027년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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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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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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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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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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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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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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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동구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