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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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11500540021026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거주) 1차) 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사업 운영 기간 | 매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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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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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전라남도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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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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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부부 각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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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영암군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