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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번호 20250115005400210268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거주)
1차) 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사업 운영 기간 매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9세
거주지 전라남도 영암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전라남도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부부 각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영암군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