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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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가능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 |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최대 2백만원)
◦ 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서류검토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






